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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205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 조회 : 27    등록일 : 2024-12-13
  • [발의][2205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기본정보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1
    제안일 :2024-10-29
    제안자 :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임광현(더불어민주당/林光鉉)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4Z1I0I0H4G1E4M0N2M4K4J0R5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