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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 조회 : 11    등록일 : 2024-12-18
  • [발의][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기본정보

    법률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제안일 :2024-10-29
    제안자 :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N4N1W0U0T4S1A4Z0Z1Y3W9E3D2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