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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22059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조회 : 26    등록일 : 2025-02-11
  • [발의] [22059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기본정보

    법률명: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5985
    제안일 : 2024-11-28
    제안자 :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D4C0A9Q3O0P1O5M5U3T3U7T0R5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