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발의] [22081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 조회 : 9    등록일 : 2025-03-18
  • [발의] [22081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H5I0G1F2F2D1E6M4N7L4L3J4I3J4



    ▶기본정보



    법률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156

    제안일 : 2025-02-14

    제안자 :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재옥(국민의힘/尹在玉)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