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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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H5I0G1F2F2D1E6M4N7L4L3J4I3J4
▶기본정보
법률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8156
제안일 : 2025-02-14
제안자 :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재옥(국민의힘/尹在玉)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