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여성
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178221
공포번호 : 8937
공포일 : 2008-03-2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1. 제정이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
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
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함.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K7U1D1E1N6C1E7S5C3E4F9P9Q0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