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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221]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 조회 : 1703    등록일 : 2008-06-20
  • ▶기본정보
    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178221
    공포번호 : 8937
    공포일 : 2008-03-2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1. 제정이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
    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
    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함.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K7U1D1E1N6C1E7S5C3E4F9P9Q0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