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인천지방법원]
□ 판결 요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를 왕래하면서 잠은 대부분 피고의 자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잔 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20-00년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20만원의 금원은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3년간 원고의 주거지를 왕래하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갖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의 개요
전부인과 사별한 00세의 피고는 19-00년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역시 전남편과 사별한 00세의 원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경매로 거주지를 잃은 원고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평소 자식들과 생활하면서 가끔씩 위 주택에 들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자식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주택을 처분하고 원고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쟁점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결의 의미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확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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