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판례]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2드단65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선고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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