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파양, 친생자관계
  • 조회 : 504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2드단6593_1_1.pdf
  • [판례]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2드단65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선고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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