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중국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직업과 학력을 속인 남편과, 수년간 망상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한 아내가 결혼식을 올린 후 약 1개월 만에 남편의 허위 직업과 아내의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불화를 겪다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1드단 19555 손해배상 (사실혼 파기)
판결선고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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