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간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 기각한 판결
조회 : 459 등록일 : 2013-12-16
첨부파일 : 2013노395_1.pdf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고인의 이복동생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간음까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범행의 동기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부산고등법원
사건 2013노3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선고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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