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지방법원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들인데, 문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들이 각 수호, 관리하던 이 사건 각 분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임야로 이장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3009 손해배상(기)등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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