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원고와 피고 모두가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면서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게만 있고 다른 쪽은 책임이 없다거나, 양쪽 모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에게 대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건임] 입니다.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3드단6331
판결선고: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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