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부모가 두 번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와 다른 집행자를 지정하고 유증 내용도 다르게 정했다면 첫 번째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나5411
판결선고: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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