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법워의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언니가 동생의 이름으로 혼인(신고)생활, 동생이 혼인무효소송]입니다.
법원명: 대전가정법원
사건명: 2013드단6700 판결
선고일: 2014. 6. 26. 선고
내용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74년생 여자
피고 : 1973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언니가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함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안요약
원고의 언니(○○○, 1971년생)가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피고와 교제하며 원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처럼 사용하였고, 원고의 언니 ○○○과 피고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피고가 '원고와 피고'를 부부로 하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언니 ○○○과 피고가 세 자녀를 두고 15년을 넘도록 살아온 상황에서,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례임
○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과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단지 ○○○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한 관계로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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