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유전자검사 응하지 X-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 추인할 수
  • 조회 : 407    등록일 : 2015-01-02
  • 첨부파일 : 부산가정법원_5.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3드단○○○○ 인지
    선고일: 2014. 9. 2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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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