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 조회 : 456    등록일 : 2015-07-02
  • 첨부파일 : 2014르400.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르400(본소) 이혼
                2014르813(반소) 이혼
    선고일자: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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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원문 출처 : http://sc.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248&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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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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