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면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르400(본소) 이혼
2014르813(반소) 이혼
선고일자: 2015. 5. 1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원문 출처 : http://sc.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248&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