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대전가정법원 사건명: 2014르***(본소)(반소) 선고일: 2015.4.9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62년생 여자
피고 1 : 1960년생 남자, 피고 2 : 1961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피고 1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1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밤늦게 퇴근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등 집안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불만을 가지고 자주 다투었음. 피고 1은 피고 2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니면서 친해져 식당영업이 끝나면 차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기도 하였음. 피고 1은 피고 2와 친해지면서 집을 나와 주택을 임차하였고 피고 2는 위 임차주택에 드나들며 새벽에 함께 있기도 하였음. 이후 원고와 피고 1은 상호간에 본소 및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함(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피고 1은 아내인 원고를 외면한 채 피고 2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늦은 시간에 피고 2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새벽시간에 한 집에 함께 있기도 하는 하였는바,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원문 출처 : http://jifi.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412&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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