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정신장애 남편에게 위자료를 소액으로 산정한 사례
  • 조회 : 425    등록일 : 2015-08-11
  • 첨부파일 : 2014드단2163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인 남편이 아내가 성매매를 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112 신고까지 한 사건에서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남편의 건강 상태와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소액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21638 이혼 등
    선고일 : 2015.06.09.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15&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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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