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해아동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 조회 : 390    등록일 : 2016-07-19
  • 첨부파일 : 2015노2173.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의정부지방법원의 피해아동(3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어린이집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의ㆍ감독업무 해태를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2015노2173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일자:2016.05.0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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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