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인이 2006년 2월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 등을 이유로 귀국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교육비 등을 더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뿐 2006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부부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부부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르20142 이혼
선고일자:20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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