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불륜관계에 있다고 부인을 의심한 남편의 살인미수 사건
  • 조회 : 491    등록일 : 2016-12-23
  • 첨부파일 : 2016고합88.pdf
  • [판례] 불륜관계에 있다고 부인을 의심한 남편의 살인미수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합88 살인미수
    선고일자: 2016.06.24



    [형사] 피고인이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그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내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으나 각각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사안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큼은 피하게 된 점,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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