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승소 판결 후에도 면책효력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 조회 : 1248    등록일 : 2017-11-22
  • 첨부파일 : 2017가단1870.pdf
  • [민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49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1870
    선고일자: 2017. 7. 5.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A회사에 1,1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음. (이하 ‘이 사건 채무’)
    -원고는 200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1. 2.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피고는 2006.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13.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당사자 주장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피고는,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면책결정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전체 채권액에서 피고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은 후에야 민사소송 소장이 원고의 올케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만을 누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이나 집행력의 문제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나 면책의 효력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함.
    -위 면책결정 이후에 내려진 확정판결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면책된 채권에 기한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책임이 면제되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난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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