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조회 : 312    등록일 : 2017-11-22
  • 첨부파일 : 2016드합20143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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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5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드합201435
    선고일자: 2016. 6. 29.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부부의 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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