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5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느단733
선고일자: 2017. 6. 21
▶ 친권 및 양육권자인 상대방이 현재 사기죄로 구금된 사정은 인정되나, 상대방은 이전부터 모친과 오빠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해 왔고 현재도 모친과 오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규칙적인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지내온 점, 청구인이 생업에 종사할 경우 발생하는 양육자 공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모친과 오빠가 양육보조자로서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