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40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느단200425
선고일자 : 2017.7.17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바,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대출채무는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점, 조선업계 불황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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