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게시물번호:19113)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201312 이혼
선고일자 : 2017. 10. 25.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대우, 악의의 유기 등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종업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부부사이가 악화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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