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게시물번호 : 19213)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느단200461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선고일자 : 2017. 12. 12.
▶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부양가족이 늘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정한 양육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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