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게시물 번호: 19264)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드단207559(본소) 이혼 등
2017드단210989(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7. 12 . 20 .
▶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친정에 의존하며 지낸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고통을 준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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