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 조회 : 378    등록일 : 2018-04-19
  • 첨부파일 : 2017구합70527.pdf
  • [행정]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70527)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9472 )  

    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구합70527 파면처분취소
    선고일자 : 2018.4.11.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 전국법원 주요판결 '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