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89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느단2900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지정
선고일자: 2018. 7. 27.
▶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한 사례
판결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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