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연인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감금, 폭행 등 사건
  • 조회 : 311    등록일 : 2019-11-06
  • 첨부파일 : 2019고단698.pdf
  •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802)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698 특수감금,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2019. 10. 29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교제한 피해자가 지나친 피고인의 의심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주거침입과 3회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차량에 탔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445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이사차량을 막아 이삿짐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평소 주거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범행 사용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게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과 특수감금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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