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조회 : 247    등록일 : 2020-01-03
  • 첨부파일 : 2018드단213817.pdf
  • [판결-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817]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92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3817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선고일자: 2019. 11. 19

    ▶ 원고의 피고의 별거기간이 2년이 이르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다시금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일삼고, 나아가 피고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피고와 자녀들이 처가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만 요구하는 등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더 큰 책임이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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