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362)
법원명: 부 산 가 정 법 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느단200539(본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2019느단201512(반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선고일자: 2020.6.19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고,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 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2019. 8.경 사건본인 무가 보험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공동친권자로서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고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내지 재산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두루 참작하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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