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판결스크랩]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반소에 따라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853(본소), 2019드단214558(반소)]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43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10853(본소) 이혼
2019드단214558(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5. 12.
▶ 원고와 피고는 1991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1998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02.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합계 19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상당에 이른다.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본소 및 반소 제기 시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피고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반소에 따라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