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의 사해행위취소
  • 조회 : 314    등록일 : 2021-01-06
  • 첨부파일 : 2019드단208508.pdf
  • [판결스크랩]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50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53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8508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20. 11. 10.


    ▶ 피고 을이 원고와의 이혼 직전에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파탄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을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을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을의 사해의사 및 피고 병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병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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