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4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느단931 양육비 변경
선고일자: 2020. 12. 18.
▶ 청구인이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이 수입이 적으며,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비의 감액을 구한 사건에서, ➀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➂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이 법원의 제1차 심문기일까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2020. 5.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➃ 청구인은 지인,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➄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의 양육비 감액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