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43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女)과 丙(男)은 70대 부부
○ 丙은 사교댄스 클럽에서 乙(女)을 만나 교제를 시작
○ 이를 알게 된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승소
○ 乙은 판결 이후에도 丙을 “여보”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
○ 결국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乙을 상대로 새롭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 이에 대하여 乙의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차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
- 乙은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농담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행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고, 丙을 “여보”, “당신”이라고 호칭하거나 만남 약속을 정하면서 甲이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甲과 丙의 혼인에 미친 영향, 혼인의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반복되었고, 甲이 丙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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