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산분할에 관한 잔부 청구가 가능, 기존 판결 재산분할 비율 다툴 순 없음
  • 조회 : 439    등록일 : 2022-01-26
  • [판결스크랩]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일부 청구 이후 잔부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기존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85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과 乙(男)은 판결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당시 甲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중 일부 금액만을 특정하여 청구하였음

    ○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나머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판결에서 산정된 기여도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잔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금전채권으로서 가분채권에 해당함

        - 재산분할은 비송사건으로서 직권탐지주의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 적용되고 변론주의가 배제 내지 제한되어 심판 청구 당시에는 그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자들도 자신이 보유하게 될 권리,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 반면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재산분할 정산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보다 적은 재산분할 정산금(즉 청구취지 금액을 한도로 하는 정산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재산 내지 금원이 청구취지를 초과할 경우, 별소를 통한 잔부 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재산분할 심판의 효력에 반하는 것도 아님

    ○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재판의 기여도를 다투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재판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만이 허용되는데, 가사소송법 제34조로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이혼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나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민법 제837조 제5항, 제978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재산분할은 일부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나 주로 청산적 요소가 강하고, 재산분할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한 소송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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