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상속인의 유체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사주재의 결정방법
  • 조회 : 205    등록일 : 2022-10-11
  • 첨부파일 : 2022카합50323.pdf
  • [판결스크랩] 피상속인의 유체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사주재의 결정방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763 )


    법원명: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카합50323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2022카합65(참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선고일자: 2022.08.12.


    ○ 판결요지
    - 망인의 장례과정에서 장지에 관하여 장남 등 2인의 자녀와 차남 등 4인의 자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망인의 유체가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남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망인의 유체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차남 등 4인의 자녀가 차남에게 망인의 유체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안

    -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의 판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와 달리, 상속인들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망인의 생전 가족관계, 망인 및 상속인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차남을 제사의 주재자로 결정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