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7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약 20년 전 협의이혼하고도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이어가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함
○ 그러던 중 甲, 乙은 크게 다투다가 乙이 甲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乙은 가정법원에서 퇴거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관련해서 유죄판결도 받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의 사실혼관계는 乙이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가 시작된 후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乙에게 있음
- 甲이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
- 甲, 乙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 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甲이 사실혼관계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이미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甲, 乙과 그 자녀들이 한 합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일 뿐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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