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 조회 : 256    등록일 : 2024-04-16
  • 첨부파일 : 2023노341.pdf
  • [판결스크랩] [형사]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노341)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4973)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노34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 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아동학대치사), 제2 예비적 죄명: 살인, 제3예비적 죄명: 영아살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6.15 선고 2023고합39
    선고일자: 2023.12.14

    [판결요지]

    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2023노34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고기각 확정) 주심 김형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