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27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카합10119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선고일자: 2024. 5. 24.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제사주재자였던 장남 F가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는 선조의 유체․유골, 분묘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굴이한 후 화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화장하게 되면 그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으로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24. 5. 23. 접수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분묘 개장예정일인 2024. 5. 27.까지는 남은 기간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 없이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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