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때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동법 제4조 제4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등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에 의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습니다(동법 제18조 제2항).
이러한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4조 제2항).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