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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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회 : 20    등록일 : 2025년 4월 8일 화요일
  • 옆집 남자가 부인을 구타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요?

    ●경찰로부터 가정폭력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행위자가 위 세 가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5호).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법원에서는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도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로는 위에 든 세 가지 외에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동법 제29조 제1항 제4호)과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동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위탁 및 유치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