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19) 가정폭력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
  • 조회 : 21    등록일 : 2025년 4월 8일 화요일
  •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반 남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남학생과 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바는 가정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제가 이 일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또한 귀하처럼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66조). 이렇게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는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조 제3항).
    그리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동법 제4조 제4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가 교육하고 있는 아동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