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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알기쉬운 가족법(가족법개요/New개정민법)

약혼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혼인해야 하나?

약혼했더라도 혼인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혼사유는?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대방이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상대방이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약혼 시 학력이나 직업 등을 속인 경우

파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폭력이나 과다한 혼수 요구 등도 파혼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혼인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다. 다만 상대방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가족법개정 연혁

가족법개정 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