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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가족법(가족법개요/New개정민법)

유언 및 유류분

유언의 방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은

  1. 재단법인의 설립
  2. 친생부인
  3. 인지
  4.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5.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6. 상속재산 분할금지
  7.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8. 유증
  9. 신탁 등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이나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도덕적인 내용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써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무인을 찍어도 된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한다. 또한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작성한 유언봉서는 그 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작성한 유언서는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檢認) 신청을 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에 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피상속인이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 시기는?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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